양민규 의원,“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 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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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     © 출처 = 서울시의회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8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7일에 열린 제29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안건심의 회의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양민규 의원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양민규 의원은“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의 심의만 받고 서울시의회에 결산보고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아 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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