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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했다.
골자는 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을 하향 조정해 국회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 현행 공직선거법 제56조의 기탁금을 살펴보면 대통령부터 자치구 시·군의원 등 기초의원까지 모두 금액이 걸려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 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원)에서 각각 5,0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곳인데 기득권의 아성이 되었다”라며 “국회의 문턱을 낮춰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행 고액의 기탁금은 사실상 청년 등 경제적 약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제한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기존 정치세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1억 원, 시도지사 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 원, 나머지 선거는 100만 원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문턱을 낮춰나가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의 청원안은 △대통령 3억원→1억원 △시·도지사 5000만원 → 1000만원 △국회의원 1500만원 → 100만원 △자치구·시군의장 1000만원 → 1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 100만원 △자치구 시·군의원 200만원 → 100만원 등 하향조정을 담고있다.
경실련은 기탁금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청원안 제출에 이어 향후 기탁금 제도의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 문턱 낮추기 입법청원도 지속해 나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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