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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6일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김수민 의원 대표발의, 대안반영폐기)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금법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보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포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차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부과 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금세탁, 범죄수익의 은닉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암호화폐거래소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면서 ”암호화폐 인·허가제 실시로 불법자금세탁 방지는 물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 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청주시 청원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지난 4일 오후 1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청원구로 출마하기 위해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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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청주 청원구는 청년 취업이 안 되고 생활 여건은 열악해지는 등 16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체돼 있다.”라며 “청주 인구는 전국 대비 1.6%, 면적은 0.9%에 불과한데 전국 20%에 육박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발암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청원구를 몸과 마음이 숨쉬기 힘든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무능하고 부정한 정치세력의 구악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많이 기다린 만큼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한다”며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성장하는 정치인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청주 청원구를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그 이익을 공유해 국민의 숨통을 틔우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의 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청주 청원구 공천과 관련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며 경선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청원 탈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향후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김 의원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 정권과 여당의 무능, 폭정을 막기 위해 통합당에 입당한 만큼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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