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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맡아 총괄하는 최초 사례
– 피해 중소기업, 중기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에 해당
–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해야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코로나19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재해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융자 지원시 이에 따른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고시「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상 ‘재해중소기업’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연 1.9% 고정금리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금번 중기부 코로나19 추경 및 대책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시 ‘가산금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중기부 지침상 ‘재해중소기업’으로는 보지 않아 재해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
중기부와 중진공,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하며 금리 2.15% 적용(2.65%→2.15%, △0.5%p)
※ 중진공 홈페이지에 명시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조건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재해중소기업은 연1.9%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2, 3호에 따른 ‘사회재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중기부가 마련한 추경 대책 연 2.15% 금리가 아닌 연 1.9% 고정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중기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
2.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는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3. “재해 중소기업”이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
권칠승 의원은 “코로나19는 사상 최초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 사태이므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중기부 고시에 따른 ‘재해중소기업’으로 적용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중기부 제출 추경안으로 부족할 경우,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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