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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당의 결정을 두고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는 (금 전 의원 징계가) 헌법·국회법에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마음이 불편한데”도 굳이 이 발언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금 전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까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심경을 들어냈다.
이어 “이 문제가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 한 단계 혁신시키고 정치문화와 대한민국을 더 나아가게 만들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주기를 윤리심판원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문을 인용해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원 표결권만은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헌재 결정은 5명이 기각하고 4명이 인용할 정도로 의견이 갈릴 수 있었지만,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국회법 114조 2항 규정은 여러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규정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근거로 활용한 국회법 114조 2항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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