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은 원격의료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산업 또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의사처방전도 지금처럼 ‘약국을 통하는 방식에서 자판기 방식’으로 신속하게 전환돼야합니다. 도입시기는 약사들 반발 강도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와 청와대에서 원격의료 본격 추진단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시간문제로 봅니다. 원격의료 사례 하나를 살펴봅니다.
13만 건 중 오진 Zero가 원격 진료 도입 명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
래서인지 코로나19로 원격진료 규제 개혁 논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간 법으로 막혔던 원격진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이나마 전면 허용됐지만, 최근 ‘한시’가 아닌 ‘상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원격의료가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는 이미 자연스러운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싼 의료비로 악명 높은 미국에서는 1990년대 시작해 상당히 정착됐으며, 현재 미국 국민 25%가 원격진료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미국 원격의료 시장 70%를 차지하는 ‘텔레닥’은 화상·전화·인터넷으로 10분 내 등록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줍니다. 기업과 계약해 직원에게 원격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2018년 2280만명 대상자 중 250만건을 원하는 시간에 1차 병원 중심으로 연결해줬다고 합니다. 처방전은 약국으로 전송되고 의약품 배달도 가능합니다.한국에서는 ‘1차 진료기관 줄폐업’을 주장하며 의료계 반대가 거셉니다. 주요 국가가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것과 달리 이처럼 한국은 규제에 막혀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 의약품 원격조제·배달 판매는 금지됩니다. 코로나19로 원격진료 성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만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장·차관이 원격진료 허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이 그 방증아닐까 싶습니다.
원격의료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외국처럼 온라인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조속히 도입돼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infra가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재래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쳐야합니다.
이제 “원격진료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대세로 대면진료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의료업계 종사자 의견을 참고해서 정부는 의료업계와 협의해 1·2·3차 진료기관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원격의료 도입이 보다 순조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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