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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 삭제
– 단체 활동범위 9개 이상의 특별시 등 → 5개 이상으로 완화
– 연합회 회원 자격으로 소상공인 비율 100분의 90→70으로 완화
– 이원욱“소상공인연합회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 대변할 수 있어야”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9일(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 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기존 100분의 9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며, ▲활동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등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확대하여 활동 의 폭을 넓히는 법안이므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2014년 설립된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전국 지자체에 지회와 지부를 두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현장의견을 정책화하여 정책당국과 정치권에 전달하는 ‘소상공인 정책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단위의 소상공인 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각 단체 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유연한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연합회 가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85.6%, 약 310만개(2014년 통계청“전국사업체조사”)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단체는 85개, 회원 수는 525,000명으로 조직화율은 17%로 낮은 수준이다.
이원욱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정회원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연합회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매우 어려운 처지인데 21대 국회에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 김성환, 김영주, 김철민, 송갑석, 윤호중, 윤후덕, 이상민, 이상직, 장경태, 전용기, 정청래,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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