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위사업청 발주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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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아즈텍더블유비이3개사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21일에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3개사는 육군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이, 육군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가, 육군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하였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한 후 2018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에 걸쳐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금액 약 46.5억원)받았다

  

3개사는 2018년경 군복 원단의 주원료인 양모의 국제 시세가 인상되어 이 사건 입찰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입찰의 참가자가 자신들뿐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3개사는 각각 1개 품목씩 낙찰받음으로써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저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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