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연수구 인천 최초로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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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집회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연수구 인천 최초로 조례 시행

 

 

연수구가 인천 최초로 ‘집회 현수막 설치 기간 제한’ 조례를 시행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하며, 집회 및 행사 명목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해당 행사 기간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코리안투데이] 연수구, 조례 개정 통해 불법 집회 현수막 단속 근거 마련  © 김현수 기자

 

이번 개정 조례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사 현수막은 실제 개최 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 미만은 8만 원, 3.7㎡ 미만은 22만 원, 10㎡의 경우 최대 80만 원이 부과된다. 이로써 집회나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현수막 문제에 대해 행정 기관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수구는 해당 조례 시행을 통해 거리 미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은 물론,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위한 안전한 통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그간 집회 현수막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주민 중심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수구는 조례 시행과 함께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제도 정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관련 정보: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 안내

 

[ 김현수 기자: incheoneast@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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