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75세 이상이던 무료 이용 기준을 낮춰, 보다 많은 어르신이 일상 이동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교통복지 정책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연령 확대는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은 기존 6만5천 명에서 11만9천 명으로 늘어나며, 약 5만4천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무료 이용 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지역 전체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이용을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이 필수이며,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이 부과된다.
![]() [코리안투데이] 어르신 교통카드 홍보물 © 정소영 기자 |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하다.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체계도 도입한다.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잔여 횟수가 5회 또는 1회 남았을 때 음성 안내가 제공돼, 어르신들이 이용 종료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가 시행되며, 이후에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울산시는 이번 연령 확대를 통해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교통 환경 속에서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울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울산 강북을 포함한 지역 전반에서 어르신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소영 기자: ulsangangbuk@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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