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컨설팅, 조언은 허용되지만 ‘결과에 영향’ 주는 순간부터는 명백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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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업 외부인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제3자 개입’으로 간주되며, 정부는 이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수백억 원대의 불법 컨설팅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브로커들의 개입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 자문과 불법 개입을 구분 짓는 기준을 공개하고, 기업들에게 명확한 판단 잣대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정의하는 ‘제3자 개입(Third Party Intervention)’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심사 및 판단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이 정의는 단순 조언을 넘어선 ‘개입’을 경계한다. 핵심 기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다면, 해당 개입은 불법이다. 심사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행위는 정책자금 제도 자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이 된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서도 브로커들은 자신을 ‘정책자금 전문가’로 포장하고, “내가 도와주면 무조건 승인된다”, “심사자와 연결돼 있다”는 식의 언행을 일삼았다. 실제로 일부는 심사서류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업 대표를 대리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자금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명백한 불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합법적인 경영 컨설팅은 엄연히 존재하며, 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철저히 제한돼 있다.

 

 [코리안투데이] 서류 더미들 ( 사진 = 핀터레스트 ) © 송현주 기자

정부가 제시한 합법 컨설팅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정책자금 구조를 설명하고, 신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제공
    예컨대 기업의 재무 상태나 업력, 매출 규모 등을 분석해 어느 자금이 적합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준비 요건 및 부족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신청서류의 종류, 필요 요건, 작성 요령 등 준비 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의 도움은 합법이다.

  3. 재무 구조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성 제시
    장기적으로 정책자금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 구조 개선 조언 역시 허용된다.

  4. 기업 대표가 직접 심사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
    즉, 컨설턴트가 대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표가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활동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 전달’과 ‘준비 지원’에 한정되며, 심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법이 아니다.

결국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다. 조언과 정보 전달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요소지만, 승인 여부에까지 관여하려는 순간, 제3자 개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개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브로커 조직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기업 대표들도 브로커와의 공모 여부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신청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공식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해 기업이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책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인 만큼, 그 심사 과정은 철저히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불안감에 휘둘려 브로커의 말을 믿는 순간,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정책자금은 누군가의 입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청 주체는 기업, 판단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그 사이를 무단으로 파고들며 ‘결과’를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불법이다.
결국 모든 기업은 이 질문 하나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 송현주 기자 : mapo@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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