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통합돌봄 체계 내 재가의료 인프라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인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선정된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건강 상태, 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개별 돌봄계획, 즉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를, 사회복지사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으로, 군 지역과 광역시 내 군 지역, 그리고 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시 지역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참여 방식이 유지된다. 이 모형은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수가 체계도 협업 구조에 맞게 설계됐다. 의료기관에는 방문진료료가, 보건소에는 재택의료기본료가 각각 지급된다. 여기에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에도 수급자 1인당 월 2만 원의 협업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다.
공모 신청 마감은 28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운영계획의 충실도,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며 “아직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가 병원 중심의 의료 제공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한 돌봄·의료 통합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의 결합은 향후 노인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