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증가와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곧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정책은 주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양천구가 2026년을 앞두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한층 더 낮추는 정책 변화를 내놓았다.
![]() [코리안투데이] 양천구청 전경(사진=양천구청) © 변아롱 기자 |
양천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이용 가정의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돌봄 공백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동안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까지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취지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일대일 돌봄을 제공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서비스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돌봄, 질병 감염 아동 돌봄 등 가정 상황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지원 비율이 확정된다.
양천구가 이번에 강조하는 핵심은 ‘소득 재판정의 중요성’이다. 기존 이용 가정이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월 30일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돼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구는 매년 이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 완화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가정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맞벌이 중산층 가구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간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돌봄 시간이 늘어난 만큼, 방과 후·방학 기간·긴급 상황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6세부터 12세까지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돼, 학령기 아동을 둔 가정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1월 한 달간 아이돌봄 서비스 전체 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유형 재판정을 일괄 진행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에 한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구는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가구를 고려해 오프라인 상담과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의 노동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돌봄 부담이 줄어들면 부모의 경제활동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양천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두고 돌봄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이용 가정 역시 재판정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돌봄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투자다. 양천구의 이번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는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적 접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책 변화로 읽힌다.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주민이 이를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행정이다. 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신청 기간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활의 균형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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