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농촌지역에 방치돼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총 6,4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촌 빈집을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 동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것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에 오랫동안 방치돼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16개 동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총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동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코리안투에이] 오랜기간 빈집으로 있는 원주신림면 © 안소영 기자 |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주택 및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한정된다.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의 빈집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빈집의 소유자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에게 주어진다. 여기서 소유자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명의자를 의미한다. 상속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뿐 아니라 방범·방재·위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사업이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737-341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어, 신청 전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소영 기자: wonju@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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