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장기임차 차량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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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인천=코리안투데이 인천남부)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가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종대교·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통행료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차량 명의 문제로 제도 밖에 있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육지와 연결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통해서만 외부 이동이 가능하다. 이 두 교량은 각각 왕복 기준 6,600원(영종대교), 5,500원(인천대교)의 유료 통행료가 부과되어, 주민들은 일상적인 통근이나 이동에서도 매달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히 영종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코리안투데이] 인천 중구청 전경 © 김미희 기자

 

인천 중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차량이 렌터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장기 임차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책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확대 적용의 주요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중산동, 운서동, 운남동, 덕교동, 무의동, 용유동)에 거주하며, 개인 명의로 12개월 이상 장기 계약한 임차 차량을 보유한 주민이다. 다만 정책의 형평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가구당 차량 1대, 경차는 1대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하루에 왕복 1회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정보는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이후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하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영종국제도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비 절감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 중구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교통비 절감 방안과 섬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교통복지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도 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인천 중구는 추가 인력 배치와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확대는 주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작은 변화이지만, 그 상징성과 실질적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 영종국제도시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자, 섬 지역 주민도 도심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주민 A씨(운서동 거주)는 “그동안 장기 렌트 차량을 쓰고 있어서 통행료 지원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에서의 반응도 긍정적이며, 향후 유사 제도들이 전국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 김미희 기자:  incheonsouth@thekoreantod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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