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와 도시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유리벽 내부에서 외부를 향해 동영상 광고를 구현할 수 있는 옥내용 광고장치 관련 특허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고안은 지승주 씨가 출원한 것으로, 2001년 9월 11일 출원번호 2020010027966으로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
특히 본 특허의 핵심은 실내 공간에 설치된 광고장치이지만, 그 광고 효과가 실외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인 디지털 사이니지처럼 외벽에 직접 LED나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건물 내 유리면을 투영 스크린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보행자에게도 생생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갖는다:
디지털 콘텐츠 활용: DVD, 컴퓨터, 텔레비전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기반 기기로부터 영상 데이터를 공급받아 유연한 콘텐츠 운영이 가능하다.
설치의 유연성: 건물 외벽 훼손 없이, 내부 유리벽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설치돼 건축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음은 물론, 유지보수 편의성도 높다.
비용 효율성: 대형 LED 전광판 설치에 비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광고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중소상업 공간에 적합하다.
야간 가시성 우수: 특히 야간에 외부 조도 대비 광고 화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며 시선 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은 도심지 쇼윈도, 카페, 갤러리, 상업용 건물 로비 등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옥외광고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간주된다.
한편, 동 특허의 국제특허분류(IPC)는 G09F19/18, 즉 “광고 또는 표시 장치” 범주에 속하며, 향후 도시형 스마트 미디어 및 유리소재 건축물의 광고 활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앞으로 스마트도시와 스마트상점 구축을 위한 디지털 사이니지 기술이 계속 확장되는 가운데, 옥내용 광고장치와 같은 비침입적·가변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중요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