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구로구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연납 신청을 통해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전국 통합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로 유선 접수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과 납부 모두 가능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