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한 단계 더 넓어진다. 서울시가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확대’와 동시에 ‘재신청 의무’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던 다자녀 가구라도 절차를 다시 밟지 않으면 감면이 중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코리안투데이] 서울시에서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사진=FREEPIK) © 변아롱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3자녀 이상 가구만 적용받던 제도를 완화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약 32만 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새롭게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해당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간 약 5만 4,256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기준은 ‘자녀 수’이며, 세대주가 반드시 부모일 필요는 없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세대주이더라도 자녀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생활 단위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려는 취지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1월 12일부터 감면 대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세대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확인하면 접수가 수월하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 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신청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 접속 후 수도요금 감면 신청 메뉴에서 고객번호와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세대주 및 감면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뒤 신청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세대주이면서 자녀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신청자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이외의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핵심은 ‘기존 감면 가구의 재신청 의무’다. 서울시는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을 기존의 생년월일 기준에서 주민등록 전산 확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현재 3자녀 이상으로 이미 하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라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2026년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감면 가구의 혜택을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일괄 종료할 예정이어서, 대상 가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적용 시기도 명확하다. 감면 혜택은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료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실제 감면을 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이미 받고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으로 재신청을 놓치기 쉬운 만큼, 제도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가 출산·양육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수도요금은 사용량과 무관하게 매달 고지되는 생활요금 중 하나로, 장기적으로 누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감면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또한 주민등록 기반 자격 확인으로 행정 정확성을 높이고, 온라인 신청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2자녀 가구까지 감면 대상을 넓혀 보다 많은 양육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제도 개편으로 기존 감면 가구도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대상 가구는 기간 내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 수 감소와 양육비 부담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하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책 신호로서 의미가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명확해졌고, 절차도 단순해졌다. 남은 변수는 신청 여부다. 제도는 열려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사라진다.
[ 변아롱 기자 : yangcheon@thekoreantoday.com ]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