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KTX 역세권·자동차산단 2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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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울산시가 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 이는 투기 심리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향후 울산의 미래 산업 구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코리안투데이] 울산시청 제공 KTX역세권복합특화단지 위치도 © 현승민 기자

 

재지정 지역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다. 면적은 총 205만 8,653㎡에 이르며, 토지 총 1,456필지가 포함된다.

지정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이 기간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수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60㎡ 초과 시,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초과 시 허가 대상이 된다.

 

울산시는 2025년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 확립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포함하며, 국제학교, 의료시설, 주거 및 편익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개발된다. 이는 수도권 중심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기반 성장 모델을 실현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하고, 친환경 차량 중심의 울산 미래 자동차 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이 지역에는 전기차 제조 및 물류 기업, 수소연료전지 부품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은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거래 제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며, 울산 역시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다. 특히,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주목된다.

 

[ 현승민 기자: ulsangangnam@thekoreantoday.com https://wiago.link/rickymon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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