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생계비 이하의 예금도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집행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채무자 스스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을 즉시 인출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압류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됐다. ▲ 생계비 및 급여의 경우,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 보장성 보험 해약·만기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채무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도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단, 1인당 한 계좌만 가능하며, 월간 누적 입금 한도 또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반복 입출금을 통한 과도한 보호 금액 누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시행령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압류에 대한 보호 조치임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기본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2월 1일 시행과 동시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 중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채무자의 삶을 지키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단순한 금융제도를 넘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