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지원 대상 동물은 동물등록(개, 고양이)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일반적인 치료와 수술뿐만 아니라 펫보험료,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까지 포함되어 실질적인 혜택의 폭을 넓혔다. 다만, 사료나 일반 용품 구입비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1차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자치구별 모집 인원 미달 시 4월에 2차 신청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순으로 적용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대전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에게 소중한 정서적 버팀목”이라며 “경제적 이유로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의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