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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노후 FRP 재질 무단 방치 선박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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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건조한 선박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FRP : 유리섬유를 가늘게 실 모양의 형태로 뽑은 것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가벼운 장점으로 일반 플라스틱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을 혼합해 어선 건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에 방치될 경우, 함유된 플라스틱이 분리되면서 사람의 인체나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창원해경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창원시, 부산 강서구 등과 단속반을 구성해 다음달 16일까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 선박 무단 방치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을 추진할 것이다”며 “무단방치된 선박소유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 선박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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