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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수중형 체험활동인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다.
2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여름철 스킨스쿠버 등 수중(水中)형 체험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6일까지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미이수 ▲안전수칙 미준수 ▲연안체험활동 미신고 등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수중형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스킨스쿠버 업체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인한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 보상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자가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스킨스쿠버 활동이 여름철에 집중됨에 따라 보험 만료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갱신을 하지 않은 운영자가 많은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면서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 수중레저사업 등록업체는 총 8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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