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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8일 수상구조사 교육기관·단체 3개소(대한적십자세종지사, 국민안전교육진흥회,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21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과 실기 48시간 등 사전 교육 64시간을 이수하여야 수상구조사 시험에 접수 할 수 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이번 교육기관 현장점검은 수상구조사 사전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장비 등 지정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으며 점검결과 일부 소모성 물품 수량·상태가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보령해경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 개선·보완 요구서를 작성하였고 10일까지 개선·보완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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