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에서는“어제(18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9km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조업구역을 위반한 완도선적 N호(9.77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 선장 이모씨(65년생, 경북 김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어제(18일) 오후 4시 50분경 제주 북쪽 해역에서 경비 중이던 300톤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N호를 발견하고 오후 5시 50분경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N호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7일(일) 새벽 4시경 전라남도 완도항에서 출항하여 어제(18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되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는 구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