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속히 구성하고, 처벌법도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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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속히 구성하고, 처벌법도 제정해야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18 진상조사 및 비방·왜곡행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건의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지만 당시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되어 진상규명이 필요하지만 진상조사위가 당리당략과 지역적 색깔론에 막혀 진상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상조사가 늦어짐에 따라 북한군 개입설, 유공자 괴물설 등 가짜뉴스가 국민을 분열하고,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 하고 있어서 조속한 진상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신속히 제정되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유공자를 모욕·비방하는 행위가 금지돼야 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특별법이 제기능을 발휘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해야 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비방·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숭고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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