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성산항 내 기름 유출한 어선기관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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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서귀포해경, 성산항 내 기름 유출한 어선기관장 적발
 

[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어제(17일) 성산포항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 Y호(39톤, 경남 사천선적)의 기관장 고모씨(67년생, 사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17일(월) 오후 3시 20분께 서귀포해경 해양오염방제과 예방지도계장이 해양오염 예방순찰활동 중 성산포항 내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즉시 성산포파출소 경찰관 및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과 함께 유막분산작업을 전개하였다.

 

이 사고로 바다로 유출된 기름(경유)의 양은 100ℓ 정도로 성산항 내 해상 길이 20m, 폭 10m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고 17일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5시 32분까지 2시간 넘게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Y호 기관장 고모씨가 연료유펌프를 정지시켰으나 스위치가 고장이 나 계속 작동되어 약 5분간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박에서 기름 및 선저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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