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 진안군은 최근 5년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5,611건 1억4천여만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최근 출시되는 차량을 제외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보호 및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16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지역 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못 받은 체납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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