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윤진성 기자]익산시는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까지 연장 가입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등 각종 사고에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
케이비손해보험과 계약체결을 통한 보험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사망, 후유 장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는 사망만 해당되며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또는 ㈜케이비손해보험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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