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야당 후반기 국회 원활한 민생입법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 적극적 성과 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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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홍영표,야당 후반기 국회 원활한 민생입법 이뤄지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 적극적 성과 내야 할 것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16일 홍영표 의원은이제 야당도 후반기 국회에서 원활한 민생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은 “지난 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마쳤고,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면 국회 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며 오늘부터 민생 국회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고 전하며”후반기 국회 문을 열기까지 40일이나 걸렸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여당으로서 민생이 발목 잡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일 원구성 합의에 이어, 상임위 정수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한 것에 대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 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 사용자 모두 불만족스러울 것이다.”라며”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고 했다.

 

▲ 발언 중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 코리안투데이 박준 기자

 

이에 그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 또 턱없이 낮은 임금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 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 당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1만 8천명이다. 이 가운데 88% 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고스란히 볼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157만원, 내년 174만원의 월급을 받지만 비싼 월세, 보육비, 교육비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살림살이는 빠듯하다.”며 “국회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안을 통과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통해 을과 을, 을과 병이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구조가 아닌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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