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신임 소방관 신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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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동작소방서, 신임 소방관 신고식

 동작소방서(서장 오정일)는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장실 및 각 과 사무실에서 신규임용 및 전입자등 인사발령자 56명에 대한 환영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전입 및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각 과 및 119안전센터 등 행정부서와 소방 현장 일선에 배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동작소방서 오정일서장과 인사하는 신임소방관들     © 출처 = 동작소방서

 

 오정일 동작소방서장은 전입 및 신임 소방공무원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바 직무에 충실해 줄 것과 형식보다는 내용을 충실히 하는 행정을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동작소방서는 건물 관계인과 시민 모두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등 긴급 사태 발생 시, 요구조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구를 말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닫아 두었다가 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며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 번호키 사용, 방화문 폐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비상구 표시등     ©출처 = 동작소방서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관리는 곧 소중한 생명을 관리하는 것과도 같다”고 전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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