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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서울 심장부를 관통하는 종로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26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요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주요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했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 소월로 △구로 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대표적 보행인구 밀집 지역인 종로를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다.
서울경찰청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도심 전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하다”며 “제한속도 하향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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