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앞당겨 반영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월·12월 발표)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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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5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를 열고 공공조달시장과 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늘었으나, 제도적 관행과 한계로 인해 납품단가에 인건비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인건비 상승 등이 계약금액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2회로 늘리면 최저임금 인상분이 공공조달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6개월가량 앞당겨진다. 당정은 또 임금조사 발표 전(1~5월) 인건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 등의 반영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단순노무 직종에는 다음 년도 임금 예측치를 조정해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계약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중소기업과 장기계약(3년 이상)을 하고 있는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제품원가가 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승기준은 제품의 원가의 3% 이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원가 인상분 3% 미만이라도 계약금액을 별도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하도급 시장에는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도급 거래에만 적용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모든 수·위탁 기업 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상생협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복행위 금지와 제재 규정을 상생협력법에 신설한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가된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 정부에서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박춘섭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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