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12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신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소방․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요령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에 따른 홍보 안내문 배부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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