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지의 3.7%에 해당하는 11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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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군을 통해 해당 토양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다시 한 뒤 토지 소유주와 업체 등에 정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은 공장지역 4곳, 사고 발생과 민원 발생지역 3곳, 폐기물처리 업체 위치 지역 2곳, 주유소 2곳이며.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오염물질은 불소 6건, 아연 4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건, 벤젠 1건이었다.
이번 토양 오염실태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초까지 도내 31개 시·군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폐기물관리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300개 지점을 대상으로 납과 수은, 아연 등 22개 오염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토양오염은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지하수 2차 오염도 우려된다”며 “오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계속해 토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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