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708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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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해경, 안전검사 안 받은 선박 1708척 특별단속

 

▲ 감독관이 선박 선미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 김진혁기자

해양경찰청은 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선박 1708척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5톤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 종류·선령·선체 길이 등에 따라 1∼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최근 조사 결과 전국에서 정기·중간 안전검사를 건너 뛴 선박은 1708척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해양경찰청 관할 별로는 서해해경청 807척, 중부해경청 550척, 남해해경청 316척, 동해해경청 28척, 제주해경청 7척 등이다.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불법 선박을 우선 계도 조치한 뒤 다음달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에 따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도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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