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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조하고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금년에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개선· 대형산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중부권, 서북권, 서남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또한, 산불발생시 산불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 주(主)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 헬기(7대) 출동 세도 갖췄으며. 수락산, 관악산 등의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총 25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산불신고단말기・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장비를 정상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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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는 현대화된 산불장비 확대를 위하여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현대화된 장비를 추가로 확보(45대) 및 교체(9대)하여 초동진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이 입산시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게 하는 등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산불가해자에 대해서는 방화든 실화든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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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토록 해 산불조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방서(☏119) ▴서울시 산불종합상황실(주간 ☏ 2133-2160, 야간 ☏ 2133-0001~6) ▴산림청 산불상황실(☏042-481-411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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