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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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Korean Today News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 통과 촉구”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김진혁 기자

 

– 정부, 법 시행 후 8개월 지나 세부 요령 발표…농가 ‘혼란’

– 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에 축사시설 개선 일정 지연

-지자체 법적근거 없이 민원 앞세워 주민동의서 요구 개선농가 전체 13.4% 그쳐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오는 3월24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당수의 무허가축사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받을 수밖에 없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 통과 촉구”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나라 축산업이 선진축산으로 한단계 도약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비롯해 가축전염병과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등으로 인한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온 축산업의 위상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올해와 2019년·2024년 3월2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적법화를 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11월까지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한 농가수는 전체 대상농가의 13.4%인 8066가구에 불과한 상태다.

 

이들은 축산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구는 적법화를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그동안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축산농가들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겹쳐 준비기간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의 세부 실시요령이 법 시행 8개월 뒤에 나와 농가들이 허송세월해야 했다. 또 유예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이 10개월 이상 발생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특히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장치가 미흡한 부분은 축산농가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예기간 만료일과 함께 가축사육 제한구역 특례도 끝나면 상당수 농가는 사실상 적법화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가축사육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이를 방치해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축산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한 농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적법화를 마무리하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며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한 뒤 가축분뇨법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의 생존과 국내 축산업의 미래가 달렸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적법화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규정에 맞게 무허가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적법화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이대로 가다간 대상 농가 상당수가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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