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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 무력화가 현실화 되었다.
[코이란투데이=김진혁기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끝까지 대립하면서 지난 11일 문을 연 12월 임시국회는 22일 현재까지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밀린 주요 법안과 함께 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사위 소집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고 주장 하면서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지난 대선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개헌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 바꾸기로 여야 협상을 깨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이 남 탓 공방과 책임 전가로 본회의가 무산되었다.며 “민주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는 소극적이고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염두에 둔 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을 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대선 때 약속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약속을 뒤집고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국회는 자동적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일부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를 무산시킨 이유가 결국 최경환 의원 불체포 특권을 위한 방탄국회 아니냐는 비판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 보호는 맞바꾸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 또한 국회 스스로가 안건 처리를 미루면서 방탄국회를 조장하는 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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