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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제조·용역분야 전속거래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아. 문재인 정부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한 실천을 위해 대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를 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코리안투데이=김진혁기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밝히면서 “하도급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의 근본 원인이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의장은 “거래조건 설정단계에서 중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계약이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의장은 “반복적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사건은 분쟁조정을 의뢰하지 않고 공정위 직접처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1-2차 협력사 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신규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거래조건 협상 단계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보완 방안 △자율적 상생협력모델의 확산 △직권조사 등 법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다음 주 중으로 세부적인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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