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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과 임상연구소, 임상연구병원, 국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임상 과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 설명회’를 가진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대학생들의 마루타 알바’ 여파로 이후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약사법’ 등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담아 새로 도입되는 임상 시험 관련 제도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업계의 원활한 임상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이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 △참여자 모집공고 시 의무기재사항 신설 등 시험대상자 보호 정책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개선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상 시험 참여 대상자인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한 시험대상자 중복참여 방지프로그램’을 시연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상 과련 법령 개정 사항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임상시험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앞으로도 임상시험 관련 제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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