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2020년까지 ‘75% 이상’ 장비개선 투자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소방안전교부세 2020년까지 ‘75% 이상’ 장비개선 투자
[코리안투데이]사진출처= 소장청 제공     © 김진혁 기자

노후 소방장비 개선을 위해 올 해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담배 한 갑당 118.9원꼴로 최근 3년간 1조1876억원이 각 시도로 교부돼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에 사용됐다.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이 소방분야에 투자되면서 올해 말 대부분 시도에서 노후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방장비 개선이 완료되더라도 매년 노후장비가 다시 발생하는 데다 소방공무원 증원이 예상됨에 따라 소방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특례 조항을 연장하기로 행안부는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주요 소방장비 노후·보유율 개선현황을 보면 개인 안전장비는 2015년 25만3,065점을 교체ㆍ보강해 보유율 100%를 달성한 반면 노후율은 0%로 뚝 떨어졌다. 소방차량의 경우 2016년까지 노후차량 1,926대 중 1,230대를 교체했으며 구조 장비는 지난해 말까지 노후ㆍ부족장비 3만2,391점 중 2만8,552점을 교체ㆍ보강 한 것으로 집게 되었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때 지자체의 요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도 손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칙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소방공무원 수와 지자체 소방투자 예산 정도를 나타내는 ‘소방예산 확대 노력률’을 신규 지표로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