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개정안 두고 들썩이는 소방시설업계)을 받아 온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의 가닥이 막바지에 이루었다. 이에 논란이 제기된 조항에 업계 주장이 무시돼 논란이 예상 된다
관련업계는 지난 7월12일 입법예고(국민안전처 공고 제2017-208호)되어 관련 일부내용을 수정한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청 공고 제2017-28호.2017.9.27.)재입법 예고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제10조 (과징금처분) 3천만원을 2억원 상향조정 ❐제22조 하도급제한(주요설비 1개이상 원도급자 직접시공)에 관련업계는 일부 개정내용 수정 반영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한 사항에는 크게 못 미쳐다고 관련 업계의 주장이다.
관련 업계는 개정보완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며 지난 11.2일 대표 및 종사자 760명의 명의로 건의서를 소방청에 제출한바 있다.
소방청은 논란이 컸던 원도급ㆍ하도급 공동책임제 도입 방향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했고 소방시설업계는 이 같은 안을 받아 들였다. 하도급 제한도 설계와 감리, 시공 분야 모두 한 차례에 한해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설업계는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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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공사업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국회 유민봉 의원실 에서 서면 질의한 소방청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에 대하여는 법제처 권고사항 및 타법의 사례를 참고 하였다 하고, 하도급 제한에 대하여는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시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소방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국민안전 및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의 명분과 본 법의 개정내용은 현장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에 의한 범법자를 양성하며 전문 소방시설업체의 하도급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중, 소 업체의 심각한 경영 란 등으로 도산 및 실직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0조 (과징금처분)에 대하여 소방청 에서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1%로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향후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타 공종(전기 1천만원,통신 3천만원)의 형평성에 비추어 지나친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22조 (하도급 제한)에 대하여는 소방청 에서는 향후 소방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주요설비에 대하여 소방청은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한 향후 시장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주요설비의 전면 삭제 제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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