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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개 업체를 포함하여 집중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냉동 흰다리 새우’ 제품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된 부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아이유피쉬몰의 영업등록 취소 및 검찰고발 조치를 하였다. 또한 해당제품 664kg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이유피쉬몰은 제조일자가 실제 2014년 4월 29일이고 유통기한이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인 제품을 유통기간을 늘려 판매할 목적으로 2016년으로 변조
한 한글 표시사항을 토대로 집중 단속중에 이를 이상히 여겨 확인 중에 표시사항과 바꿔 부착하여 적발되었다.
이런 수법은 지난 3년간 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에 단골로 스페인어나 외국어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도 물파스나 유기용매로 지우고 다시 색연필이나 스티커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출국 표시도 한글표시사항과 일치하도록 변조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 사례를 들어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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