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봄나들이 객이 증가하는 3월을 기점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물 조리를 일제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가을 위생점검 1,540개소 점검에서, 6개소 위반(0.4%)에 비하여 10배이상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17개 지방자치단체가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를 받아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6곳), 휴게음식점(20곳), 기타(3곳) 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토되로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당과 음식물 관리자들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였다.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