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권단체가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김한정 의원 등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6일 ‘20대 국회 첫 동물보호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 개정 경과를 설명하고 의미를 새긴후 이 같이 감사를 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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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는 이날 성명서릍 통해 “금번 개정 동물보호법은 17개의 발의안 중 15개 안을 병합, 심사해 하나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는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안된 시간 안에 거둔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시민의 승리로 꼽을 수 있는 큰 요인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위해 한 목소리로 힘들 모은 데 있다”면서, “끊임없는 동물보호 시민의식은 국회를 움직였고 급기야 법 개정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케어는 이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케어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동물생산업(번식업) 허가제”라면서, “2015년 말 기준으로 단 187곳만 신고제에 참여하는 데에 그쳐 80% 이상의 번식장이 불법 상태였으며, 동물복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강아지공장’의 행태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케어는 “급기야 2016년 5월 대표적인 동물 프로그램에 의해 폭로된 무자격자 외과 수술 등 번식장의 비인도적인 행태는 동물생산업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폭발적으로 확산시켰다”면서, “그 결과 한정애 의원 등이 동물생산업 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과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동물생산업을 허가제로 한 것 외 반려동물 관련 동물전시업(동물 카페 등),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도 등록제에 포함시켜 법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그 밖에도 관할 지자체장은 영업자에 대한 점검 사항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이는 3년 동안 동물 영업에 제한을 두는 등 이전 동물보호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케어는 계속해서 “또한 개정법은 기존 법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정의하던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명시함으로써, 동물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였다”면서, “.또한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야 처벌할 수 있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의 행위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도 동물학대로 정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에게 상해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던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금번 개정은 또 하나의 큰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 볼 수 있다”면서, “더하여 동물을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과 대여 금지 등 학대의 행위를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케어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진 것 등에 대한 아쉬움도 말했다. 케어는 “이번 개정 과정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편의적인 입법 태도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산업 중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이 모두 가지고 있는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행위’와 같은 중요한 학대조항 등이 거부됐다”면서, “지난 국회 회기를 통하여 입법추진이 되었던, 상습적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케어는 계속해서 “이와 함께 학대를 받는 동물들에 대하여 현장 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만, 누구든지 즉각 동물을 학대자로부터 격리 조치하는 내용이 정부의 반대로 빠지게 되어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면서, “동물학대방지를 심층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표창원 의원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케어는 “정부가 동물생산업 허가제는 받아들였으나 허가제에 걸맞는 세부적인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뜬장의 폐기는 물론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동물생산업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및 동물복지를 고려한 관리 기준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여 ‘강아지공장’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어는 이 같이 촉구한 후 “동물단체들은 금번 개정에서 뒤로 밀려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협력과 연대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면서, “김영춘 의원 김한정 의원 등 여러 의원님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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