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Photo of author

By The Korean Today News

양천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천구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  설치기준  미달!  그나마  있는  곳은  불법주차  중…-
 
1.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이하“양천IL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천구 내 공영주차장 50곳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니터링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2. 양천IL센터는 양천구청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7월 8일부터 8월 27일까지 약 2
개월간 양천구 내 공영주차장 5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계
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홍보활동을 위한 현장 방문 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3.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
치기준’을 통과한 곳은 50곳 중 15곳(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설치기준 미
달’이 35곳(70%)이었으며, 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전혀 없는 곳도 20곳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관내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코리안투데이]  신월7동 한울 지역공동주차장-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중간지점까지 보도가 함몰되어 있는 모습     © 연삼흠

4. 또한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수보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수가 많았으
며,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
었다. 이는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지키고 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지키고 있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5. 모니터링 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76면 중 불법주차 되고 있는 곳은 15면(19.7%)으로 여
전히 불법주차차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주차에 대한 양천구
의 단속이나 주차장 관리소 직원의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리안투데이]  목2동 지역공동주차장, 목2동 월촌 지역공동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     © 연삼흠

6. 이번 모니터링은 양천구 내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외주차장 21곳, 지역공동주차장 19
곳, 노상주차장 10곳으로 총 50곳을 진행하였으며 동별로는 신월동 20곳, 신정동 17곳, 목동
13곳 이다.

7. 모니터링 사례로,‘한사랑 교회 앞 노외주차장’은 125대의 주차면수가 있으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단 한 곳도 없고 바닥이 자갈로 깔려져 있어 장애인이 주차를 하기에 불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신월7동 한울 지역공동주차장’은 모니터링을 나갔을 당시 관리인도
없었고 보도는 크게 함몰되어 있어서 차가 다니기 위험하였고,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이 너비와 길이가 똑같아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나타났다. 또한‘신월1동저지1
구역 노상주차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출입구나 승강기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구와 먼 곳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위탁하고 있는‘곰달래로 5길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운영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차장이 지저분하고 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코리안투데이]  왼쪽에서부터 목동 노외주차장, 신월1동 공원지하 지역공동주차장     © 연삼흠

8. 양천IL센터 이상희 소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관내 주차장이 법정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인식 전환
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9.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의하면“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너비는
3.3m이상이고 길이는 5.0m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에 의하면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
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한
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장애인전용주차구
획의 설치기준에 의하면“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00분의 3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코리안투데이]  왼쪽 신월6동 지역공동주차장, 신정4동 동개울 노외주차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수 없고 여성전용주차구역의 수가 많은 모습     © 연삼흠

📰 기사 원문 보기

<저작권자 ⓒ 코리안투데이(The Korean 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기기

📱 모바일 앱으로 더 편리하게!

코리안투데이 뉴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신 뉴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