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통과)이 오는 7월 29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된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문화진흥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특히 사업의 환류 및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지역현장에 기반을 두고 사업을 기획,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활동 및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며,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어촌 등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했고,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상기 기관들을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를 책임지고 진흥시킬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예술 정책 개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법적 기반이 미비했던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문화지구 지정 조항을 이관 받아 지속적인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문화지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역별 특성 있는 문화자원이나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와 함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단 설립도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지역문화재단 등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핵심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역문화의 협력을 위한 총괄적 지원기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지역문화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현장의 의견 수렴과 지역문화 주체 및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문체부는 이번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문화 저변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문화 융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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