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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위반업소 적발시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배제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 통보 세무조사 의뢰할 방침
인근 도시 대형숙박시설 17곳, 4904실 조기 예약 가능
[코링안투데이=김진혁기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여전히 숙박 바가지요금과 예약 거부 민원이 발생하자 정부와 지차제가 점검에 나선다.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ㆍ지방 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26일부터 강릉ㆍ평창ㆍ정선 등 지자체와 바가지요금, 개별숙박 예약 거부 등 숙박 관련 민원을 점검한다. 위생ㆍ청결상태, 숙박시설 불법개조ㆍ무단적치 등 불법사항과 소방상태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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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지사는 “대형 숙박시설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돼 일반 고객은 통상 1개월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며 “예약 가능 업소가 확대되고 요금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중소규모 숙박업소도 적당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고성과 삼척·속초에 위치한 대명리조트와 한화리조트 등 대형숙박시설 27곳, 1만418실에 대해서도 조기 예약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림픽 기간 관람객들이 다시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도록 숙박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박 등에 대한 민원접수나 바가지 숙박요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바가지 요금 신고는 올림픽 통합안내 콜센터(1330)와 강원도(033-249-3186), 강릉시(033-660-3023), 평창군(033-330-23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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