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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14분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거주자가 향초를 피우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이용,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재활용 폐지함에 넣어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대가 도착 전 화재사실을 인지한 3층 거주자 최모(26세, 남)씨가 평상시 주변에 비치해놓은 소화기를 사용해 신속히 불을 꺼 피해를 줄였다.
이 불로 수납장 등 가재도구가 타 소방서 추산 37만4천 원의 피해가 났다. 다행히 3층 거주자가 신속히 불을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은평소방서 양승록 화재조사관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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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올해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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